가야문물연구원에서 조사대가의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의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의 등급별 참여 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게 됩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합니다.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130% 이내로 계산합니다.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 및 조사단의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30% 이내로 계산합니다.
구분 | 기준단가(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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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 | 293,667원 |
책임조사원 | 226,479원 |
조사원 | 198,367원 |
준조사원 | 134,900원 |
보조원 | 107,98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