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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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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물연구원에서 조사대가의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조사대가의 기준이란?

조사대가의 기준은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요역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요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의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의 등급별 참여 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게 됩니다.

직접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합니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130% 이내로 계산합니다.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 및 조사단의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30% 이내로 계산합니다.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3년 기준)

구분 기준단가(1일)
조사단장 293,667원
책임조사원 226,479원
조사원 198,367원
준조사원 134,900원
보조원 107,987원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문화재조사의뢰 항목의 관련법규 게시판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