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안내 및 관련법규
Home > 문화재조사의뢰 > 조사안내 및 관련법규
가야문물연구원에서 발굴(시굴·정밀)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발굴(시굴 · 정밀)조사란?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 전체를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굴(시굴 · 정밀)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인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발굴(시굴·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굴(시굴 · 정밀)조사의 대상
건설공사를 통하여 문화재 유존지역의 매장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모든 지역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굴을 허가하며, 발굴(정밀)조사는 표본 또는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 실시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발굴(시굴 · 정밀)조사의 업무처리절차
조사기간
발굴조사기간은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재)가야문물연구원
전화번호 : 051-973-0572(조사연구부), 1112(사무부)
팩스 : 051-973-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