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안내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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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물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문화재지표조사란?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문화재가 매장 또는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문화재 조사를 뜻합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지표조사의 대상(문화재보호법 32조 2항)
-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복토, 절토, 굴착, 수몰)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 문화재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의 문화재 담당직원의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함 가능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의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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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재)가야문물연구원
전화번호 : 051-973-0572(조사연구부), 1112(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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