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안내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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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물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문화재지표조사란?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문화재가 매장 또는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문화재 조사를 뜻합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지표조사의 대상(문화재보호법 32조 2항)
-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복토, 절토, 굴착, 수몰)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 문화재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의 문화재 담당직원의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함 가능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의 업무처리절차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재)가야문물연구원
전화번호 : 051-973-0572(조사연구부), 1112(사무부)
팩스 : 051-973-0574